잦은 질문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거의 100% 전자출원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상당수가 우편을 이용한 문서출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원과 문서출원중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출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출원이 유리합니다. 전자출원은 추가비용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출원과 문서출원의 출원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출원기준이 small entity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직원 50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미국특허청 2018회계년도 기준으로 $75의 특허청비용(관납료)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자출원시에도 우선권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나요?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정보만 필요합니다. 우선권 서류의 우편송부는 불필요 합니다. 단, 한국출원 디자인(의장)의 우선권 주장 미국출원시에는 우선권 서류 제출 요구됩니다.
미국에서 전자출원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액제(fixed fee)가 아닌 시간제(hourly fee)로 비용청구하는 미국의 관행으로 보면, 전자출원은 변호사의 수입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복잡한 전자인증시스템등이 주요이유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실용신안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국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해당됩니다.
한국에 출원된 실용신안을 미국특허청에 특허로 출원할수 있나요?
한국에 특허로 출원된 건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건도 미국특허청에 특허로 출원가능합니다. 단,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미국특허 출원후 등록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기술분야에 따라 다름니다. 심사관의 수가 부족한 기술분야일수록 심사적체가 심합니다. 분야별 심사 평균대기 기간은 매주 나오는 미국특허청 특허공보(Patent Official Gozette)에 공개됩니다.
미국특허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유효기간)은 특허신청일로부터 20년이고, PCT 미국국내단계 출원의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단, 1995년 6월 이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에는 a)출원일로부터 20년 또는 b)등록일로부터 17년 중에서 더 긴것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이 특허등록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허등록후 3차례에 걸쳐 특허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특허유지료의 납기는 등록후 3.5년차이고, 두번째 납기는 등록후 7.5년이고, 세번째 납기는 등록후 11.5년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변리사가 특허나 상표의 출원업무를 대리하는지요?
한국 변리사와 달리 미국 변리사는 업무에 제약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 변리사가 특허출원을 대행할수 있으나 상표의 출원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상표출원을 대행하려면 변호사자격이 요구됩니다. 한국 변리사의 업무영역은 미국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의 업무영역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사무소는 변리사로 대표되지만 미국특허사무소는 특허변호사로 대표됩니다.
미국 변리사가 되기위한 자격은 무엇인지요?
공과대학 학사학위가 있다면 미국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시험은 연중실시되며 객관식 5지 선다형 100문제중에서 70점이 합격선입니다.
미국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지요?
미국의 특허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됩니다.변호사 시험은 해당주 변호사 협회(State Bar)가 주관하며, 변리사 시험은 미국특허청이 주관합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과 법대 대학원(law school) 졸업입니다.
미국특허사무소도 한국과 같이 변리사로 대표되는지요?
아닙니다. 미국특허사무소는 공대 학위가 있고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대표됩니다.
영문 직함의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변호사의 영문 직함은 “Attorney at Law”입니다. 일반 변호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특허변호사는 “Patent Attorney”라는 직함을 사용합니다. “Patent Agent”라는 직함이 “변리사”로 변역되기는 하지만 “한국 변리사(Patent Attorney)”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를 미국대리인에게 의뢰할때 미국 변리사와 미국 변호사중 어느쪽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미국 변리사 자격을 갖춘 미국 특허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의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출원시 미국내 어느지역의 대리인 선임이 유리한지요?
지역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한국내 출원인이 전화통화 가능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LA등 서부지역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