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시 점검사항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이제는 한국어로 통신하며 미국 특허 출원할 수 있어야
한국 내 특허 사무소나 기업 또는 개인이 반드시 영문서신으로 미국 내 특허 사무소와 통신할 수 있어야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된 영문 특허 명세서가 준비된 경우라면 한국어 통신이 가능한 미국 특허 사무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어 통신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특허 출원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출원 모니터링 시스템(Private PAIR)을 구비하고 있는 미국 내 특허 사무소를 이용한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 후 거절극복 및 특허 등록까지는 평균 24 내지 30여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각종 기한을 넘겨 소중한 특허 출원건이 포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출원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출원후 연락이 두절되지 않고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출원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평균 2-3년의 기간 그리고 등록 이후 최소 17년간 지속되는 특허 존속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케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리인가의 여부 또한 미국 내 특허 사무소 선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 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절 극복을 통한 등록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을 거친 후 미국 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