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
미국특허출원 (전자출원)
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BM특허, 바이오텍등 분야의 영문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하거나, 또는 출원인이 번역된 영문명세서를 보내오는 경우의 미국특허청 출원대행. 참고로, 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이 미국특허법에서는 구분없이 실용특허(Utility Patent)로 분류됩니다. 미국에는 실용신안제도가 없으므로 한국에 출원된 실용신안은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하여 미국특허청에 실용특허로 출원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은 실용특허출원(Utility Patent Application)을 의미합니다. 저희 IPLA미국특허사무소에서는 모든 미국실용특허출원에 대하여 별도비용부담없이 미국특허청에 전자출원하며 출원번호는 출원즉시 부여받게됩니다.
PCT 미국국내단계출원 (전자출원)
한국특허청을 통한 PCT국제단계 (PCT International Stage) 진입후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 (US National Stage Entry)을 위한 미국특허출원. 만일 최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이고 사전보정(Preliminary Amendment) 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영문명세서 사본대신 PCT공개번호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저희 IPLA미국특허사무소에 보내오시면 저희가 WIPO출원기록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항 이후 연락드리게됩니다.
PCT 국제단계출원 (전자출원)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향후 출원예정국가를 지정하는 형식의 PCT 국제특허출원을 저희 IPLA미국특허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접수국(Receiving Office)을 미국특허청으로 지정하든가 접수국을 스위스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으로 지정한다면 저희를 통하여 직접 PCT국제단계 전자출원가능합니다.
미국 디자인 특허(의장) 출원 (전자출원)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출원(design patent application)도 실용특허와 같이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후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받은후 등록료(issue fee)가 납부되어야 등록됩니다.
미국상표출원 (전자출원)
미국상표법은 한국과 달리 실제사용과 관계없이 출원은 가능하지만 등록에는 미국내 실제사용증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등록후 매 10년마다 갱신절차이외에 별도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한국등과는 달리 미국특허청은 등록후 5년과 6년사이 계속사용증명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에대한 이해부족으로 미국상표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미국상표 출원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미국상표출원은 전자출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지적 재산권 관련
특허 불침해 의견서, 포기된 특허를 살리기 위한 청원서(Petition)제출, 특허권 상표권 양도(명의이전), 미국특허전문검색, 미국상표 전문검색, 상표공개기간중의 이의제기(Opposition), 등록상표의 취소절차, 미국 저작권 등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