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관납료 할인체계

미국특허청 관납료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준 관납료가 되는 할인율 미적용 (undiscounted) 관납료 즉 large entity이고; 두번째는, 기준 관납료에서 50% 할인된 관납료 즉 small entity이고; 세번째는, 기준관납료에서 75% 할인 또는 small entity에서 50% 할인된 관납료 즉 micro entity입니다. 여기서 “Micro Entity”란 기존의 “Large Entity” 및 “Small Entity”에 지난 2013년 3월 19일자로 추가된 새로운 관납료 기준입니다. 여기서 “Entity”란 관납료 적용을 위한 “출원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편의상 “Large Entity”는 “대기업”, “Small Entity”는 “소기업”, 새로이 추가된 출원기준인 “Micro Entity”는 “조건이 맞는 개인 또는 영세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9일 또는 그 이후 출원건에 대한 미국특허청 관납료는 예전과 같이 “Large Entity”가 기준이 되고, Small Entity조건에 맞는 출원인은 Large Entity관납료의 50% 할인혜택을 받게되고, 새로운 기준인 Micro Entity 적용조건에 맞는 영세 소기업 또는 개인출원인은 Large Entity의 75% 할인혜택 또는 Small Entity의 50%할인혜택을 받게됩니다. Small Entity적용 관납료 혜택 즉 “소기업”관납료 감면혜택은, 저희와 같은 미국대리인이 출원인의 출원기준을 확인한후 출원서류에 “Small Entity”를 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같은 형식이 유지됩니다. 지난 2013년 3월 19일부터 적용시작된 새로운 출원기준인 “Micro Entity”에 따른 관납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1) 미국대학등 미국고등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에 양도되는 건이거나 (미국이외의 대학은 적용되지 않음), 또는 2) 다음 세가지 조건의 동시충족이 요구됩니다.

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Small Entity”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세기업 또는 개인출원인으로 미국출원 누적건수가 4건 또는 그 이내 이어야합니다. 동일출원인의 PCT출원 또는 미국이외의 국가출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4건의 미국출원을 진행한 경우에는 더이상 Micro Entity적용에 따른 관납료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위의 A항 조건에 맞는 출원인의 출원진행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이 미국 중간계층가구의 평균연소득(median household income)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2년 미국가구 중간소득은 $45,018이므로 이에대한 3배인 $135,054, 즉 원화로 연간소득이 약 1억 5천만원 이내의 개인 또는 영세기업이어야 Micro Entity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다는 별도의 진술확인(certification)서류에 사인하여 출원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특허청의 “small entity”적용기준을 정리드립니다. 미국의 small entity기준은 좀 복잡합니다. 특히 미국이외의 국가에 기반을 둔 출원인 회사에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은 좀더 복잡하고 애매하기까지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허법 관련하여 미국특허청의 기준지침서(MPEP)의 해당조항에 따르면 Small entity는 1)개인, 2) 소기업체(small business concern, SBC), 3) 국내외 비영리 단체 또는 대학이고, 정부출연기관 또는 국영기업은 소기업 비용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달리 SBC의 기준이 반드시 “직원 500” 미만회사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편의성 때문에 small entity를 설명할때 “직원500이하”기업이란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설명드리면 “Small Entity”란 미국의 연방정부기관인 기업표준 평가국(Office of Size Standards)이 정하는 소기업 기준표(Table of Size Standards)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미국내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기업 기준표를 근거로 하면 직원 1000명미만을 소기업으로 보는 분야도 있고 직원 1500인 미만을 소기업으로 보는 분야도 있고 직원의 수가 아닌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소기업으로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표준 평가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외의 기업은 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미국특허청은 미국이외의 기업출원인의 소기업 주장(small entity claiming)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원기준을 잘못적용하는 경우 이는 미국특허청에 대한 사기(fraud on the USPTO)에 해당되고, 해당특허의 무효(invalidation)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한국내 출원인의 경우 대략적 미국특허 및 디자인 출원기준(entity type)

 

대기업(large entity): 직원 500인 이상 기업, 정부출연기관

소기업(small entity): 직원 500인 이하 기업, 비영리단체, 이미 4건 또는 그 이상의 미국출원을 진행한 개인 또는 영세기업, 전년도 연간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영세기업

마이크로(micro entity): 누적 미국출원건 총수가 4건 이내이고 출원일 기준 전년도 연간소득이 1억 5천만원 이내인 개인 또는 영세기업, 또는 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