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종류, 수명(존속기간) 및 관리
미국특허청에 출원가능한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의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됩니다.
실용특허(Utility Patent)
미국 실용특허의 수명 즉 미국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미국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0년입니다. 출원일의 기준은 미국내 최초출원일(연속출원일 경우) 또는 PCT국제단계 출원일이 됩니다. 특허권은 특허의 등록일(Issue date)로 부터 발생하므로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은 17년 정도가 됩니다. 등록된 미국특허의 권리가 유지되려면 등록후 3차례에 걸쳐 특허유지료(Maintenance fee)가 미국특허청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특허유지료의 납기는 등록후 3년에서 3.5년 사이이고, 두번째 유지료 납기는 등록후 7년에서 7.5년 사이이고, 세번째 납기는 11년에서 11.5년 사이입니다. 특허유지료 납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이내라면 체납료(penalty fee)만 추가하면 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는 포기(abandoned)되며 특허권은 중단됩니다.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간만료(expired)된 특허의 경우 청원서(Petition)의 제출로 보호권을 회복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디자인(의장) 특허(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겉모양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미국의장특허의 존속기간은 실용특허와는 달리 등록일(Issue date)로부터 14년간 지속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별도의 유지료 또는 연차료의 납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디자인특허의 등록번호는, 가령, D471,512와 같이 “D”로 시작됩니다.
식물특허(Plant Patent)
식물특허는 무성생식(Asexual reproduction)을 통한 개량식물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무성생식이란 씨(seeds)를 통한 번식(production)을 제외한 접목생식(grafting), 절단생식(rooting of cuttings) 등의 방식을 이용한 개량식물의 번식을 의미합니다. 식물특허의 수명은 실용특허와 같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실용특허와는 달리 특허유지료의 납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식물특허의 등록번호는, 가령, PP14,171와 같이 “PP”로 시작되며 특성상 등록 특허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