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원이 유리한가 우편출원이 유리한가
미국내 대리인(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출원이 유리하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전자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우편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키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편출원은 출원인에게 여러가지로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편출원은 기본적으로, 우편료, 복사료, 타자비용 이외에 미국특허청의 형식심사국 (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 OIPE)이 보내오는 여러종류의 형식거절통지를 출원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특허변호사는 미국특허출원관련 비용청구에 대하여 정액제(fixed fee)와 시간비용(hourly fee) 청구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고, 이에따라 미국대리인이 수시로 보내오는 비용청구서(debit note or invoice)는 한국내 출원인, 변리사 또는 기업의 특허담당자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전자출원은 추가비용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형식심사국(OIPE)의 형식심사과정을 사실상 불필요하게 하므로 형식거절통지등에 따를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 3-5개월이 소요되는 형식심사과정이 불과 1-2주로 줄어들어 전체 출원 및 등록기간이 대략 3개월 또는 그이상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특허청이 전자출원 시스템을 처음도입한 지난 2000년 11월 14일 이후 이미 7년이 지났지만, 미국특허청이 발표한 2007회계년도 특허 전자출원 실제비율은 이직 50%를 밑도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출원인이 전자출원으로 얻게되는 상대적인 이득은 특허존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출원기간단축과 출원비용절감 그 이상으로 이해될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내 변리사는 미국출원 의뢰인에게 신속히 미국특허출원번호를 알려줄수 있게 되어 의뢰인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