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미국특허출원 진행사항 모니터링

미국특허출원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3가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특허청내에서 이용되는 ‘PALM’과, 미국특허사무소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Private PAIR’ 그리고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 ‘Public PAIR’의 세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의 인트라넷 시스템(PALM)
미국특허청의 인트라넷 시스템인 PALM (Patent Application Location and Monitoring System)의 이용은 미국특허청 심사관 및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원번호를 알고 있다면, 미국특허청에 직접 전화하여 진행사항을 문의할수 있는데 이때 미국특허청의 직원은 PALM의 정보를 보고 진행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미국내 특허사무소를 위한 출원정보 검색시스템(Private PAIR)
미국특허사무소중 일부는 특허사무소용 출원모리터링시스템 즉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for Private Practitioners (Private PAIR)을 이용하여 특허출원 진행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시간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Private PAIR의 장점은 출원시점에서부터의 모든 출원기록 및 특허청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검색 및 출력하는 것이 가능한 점입니다. Private PAIR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별도로 미국특허청으로부터 대리인번호(Customer Number)를 부여받아 진행되고 있는 출원건을 Private PAIR에 연계시키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내에서 Private PAIR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출원 및 실시간 출원정보관리가 가능한 미국특허사무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와 같이 Private PAIR 및 전자출원시스템이 안정되게 운영되는 미국내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려는 출원인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출원정보 검색시스템(Public PAIR)
출원인이 직접 출원건의 진행사항을 제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ublic PAIR를 이용한 출원진행사항의 확인은 출원후 18개월이 경과되어 공개된(Published) 특허출원건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출원후 공개되기 이전에 출원건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려면, 직접 미국특허청에 문의하거나, Private PAIR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출원대행한 미국특허사무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