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개, 이의제기 및 등록상표의 취소
미국상표의 공개(Publication for Opposition)
출원된 상표가 미국특허청 상표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출원기준이 현재사용기준(Actual Use)인 경우에는 바로 공보(Official Gozette)에 공개(Publication)하여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제 3자가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제기(Opposition)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달간의 공개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바로 등록절차(registration process)를 밟게 되거나(현재사용기준의 출원) 또는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가 출원인에게 발송되고 (미래사용기준의 출원) 상표의 실제사용증거(Statement)가 제출된 이후에 등록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의 상표공보(Trademark Official Gozette)는 매주 화요일 발행되며 공개된 상표, 등록된 상표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국의 상표공보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인쇄된 공보의 구입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출원상표의 공개규정은 미국상표법 Section 12(a) (15 U.S.C 1062)을 따릅니다.
공개된 상표에 대한 이의제기(Opposition)
심사관이 등록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표라 해도 즉 상표심사를 통과한 상표라 해도 공개과정에 제 3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등록처리 되지 못하는 사례가 미국에서는 빈번합니다. 상표의 등록을 원하는 출원인의 입장과,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배타적 보호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으려고 공개된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은 대립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상표심판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r Board, TTAB)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상표공보를 검색하여 유사상표가 발견되면 바로 상표심판 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방식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는 상표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대개 한번에 한하여이의제기서류제출을 30일까지 연기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제기 서류가 상표심판위원회에 접수되면 공개된 상표의 출원인은 곧바로 이의제기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를 받게되는데 이때 출원인이 4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개된 상표의 등록은 기각됩니다.
등록된 상표의 취소(Cancellation)
등록된 상표라 해도 등록에 이의가 있다면 상표심판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의 취소절차와 공개된 상표의 이의제기 절차는 모두 미국특허청 내부의 상표심판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상표심판위원회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는 미국의 일반 사법절차와 여러면에서 유사합니다. 공개된 상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구하는것, 이의제기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것, 그리고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를 밟는 것 등은 모두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