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우편출원과 전자출원 장점비교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상당수 대리인이 우편출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이 전자출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자출원시 출원관납료 할인혜택을 주고있을 정도입니다.
2012년 미국특허청 출원관납료 기준 개인 또는 소기업 출워인이 전자출원 진행하는 경우 $95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은 이미 지난 2000년 11월부터 특허의 전자출원을 허용하기 시작한지 이미 12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 미국특허청의 전자출원홍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안정된 전자출원시스템을 구비하여 PCT 미국 국내단계 출원 및 디자인특허(의장) 출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특허청출원을 100% 전자출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출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내 특허사무소 및 기업의 특허담당자의 이해를 돕도록 미국특허출원시 전자출원과 우편출원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출원 | 우편출원 | |
1. 출원번호 발급 | 즉시 | 2-12주 소요 |
2. 관납료 할인 | $95 (개인/소기업, 2012년 기준) | 없음 |
3. 출원-심사 소요 기간 | 최소 3개월 단축 | 일정함 |
4. 출원의뢰-출원완료 기간 | 5일 이내 | 최소 2주 |
5. 출원후 진행사항 확인 | 실시간으로 가능 | 우편통신에 의존 |
1.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가 부여되면 ‘특허출원증(Patent Pending)’라는 표현을 마케팅에 이용할수있게 됩니다. 우편출원의 경우에는 대개 출원서류에 반송엽서(return postcard)를 첨부하게 되는데 미국특허청은 여기에 출원번호를 찍어 대리인에게 우송하게 되고 이때 출원번호가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2. 형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는 미국특허청 초기심사국(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 OIPE)에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국의 역할은 출원서에 빠진서류(missing parts)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출원서류를 스캔하여(우편출원의 경우) 해당 심사관실(Technology Center)로 넘기는 것입니다. 만일 출원서에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면 누락서류 통지서(Notice of Missing Parts)라는 형식으로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개 1-2개월내에 소정의 비용과 함게 빠진서류를 보안해야 하며 기한내에 서류가 보안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처리됩니다.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전자출원 확인(verification) 또는 인증(authentication) 과정에서 문제점이 걸러지므로 형식심사가 대폭 간소화되어 거의 무사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