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일부 관납료 파격인하 (Last updated 4/05/2017)

미국특허출원후 심사통과하면 미국특허청은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와 등록관납료(federal patent issue fee) 고지서를 보내오게됩니다. 이후 등록관납료 고지서의 등록비용을 허락통지서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청에 납부하면 이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수령하게됩니다. 미국특허등록에 욕구되는 등록관납료는 할인율 적용되지 않는 출원공개료(Publication Fee)와 출원인 기준(entity type)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등록관납료로 구성됩니다. 미국특허출원후 우선일 기준 18개월이 경과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출원공개되는데 미국특허청은 공개료 $300를 등록시에 등록비용과 함께 청구해왔습니다. 미국디자인은 출원후 사전공개없이 등록되므로 공개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특허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출원기준에 따라 등록관납료를 대폭 할인하고 공개료 $300을 전격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기업(Small Entity) 출원인 기준으로 이전등록관납료의 약 50%이상의 할인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후 등록단계에서 미국특허청에 납부해야하는 등록관납료는 출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등록비용에 대한 50%이상의 파격적인 할인으로 등록단계에서 등록비용부담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출원인이 거의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 특허 양도관납료 $40도 2014년 1월 1일부터 면제됩니다. 단, 상표 양도관납료 $40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관납료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관납료
출원기준(Entity Type)

Large

Small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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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Micro

특허 등록 관납료(patent issue fee)

$1,780

$890

$445

$960

$480

$240

디자인 등록 관납료(design patent issue fee)

$1,020

$510

$255

$560

$280

$140

출원공개료 (Publication Fee)

$300

$300

$300

면제

면제

면제

양도 관납료 (Assignment Recordation)

$40

$40

$40

0

0

0

 

미국특허출원 관납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한글설명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미국특허청 관납료는 미국특허청 관납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