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출원, 연속 출원, 부분 연속 출원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특허란 단일발명(single inventive condept)에 대한 보호권을 의미합니다. 만일 두가지 또는 그이상의 발명의 개념이 하나의 특허 출원서에 포함되었다면 대개 심사관은 분리 선택통지서(Election Notice or Restriction Requirement)를 통하여 출원서에 포함된 여러가지 발명의 개념중에서 하나를 선택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대개 2개 이상의 독립 청구항(independent claims)이 포함된 출원서의 경우 각각의 독립 청구항이 단일발명의 군에 포함 되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한가지 발명의 개념만을 선택 하도록 분리 선택 통지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분리 선택 통지서의 답변서에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청구항은 분할 출원의 형식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최초출원)의 등록료(issue fee)가 납부되기 이전에 또는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할 출원에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 할 수 없으나 원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발명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도면이나 특허명세서(specification)에는 공개 또는 설명 되었으나 청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속 출원의 형식을 이용하여 발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포함된 내용 또는 도면으로 명확히 도시 되었으나 번역의 과정에서 빠진 내용등은 연속 출원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속 출원에는 도면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 할 수 없습니다. 연속 출원 역시 원출원(최초출원)의 등록료(issue fee)가 납부되기 이전에 또는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에 진행 되어야 합니다. 분할 출원과 같이 연속 출원서에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할 수 없으나 원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발명일)로 유지됩니다.
부분연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 연속 출원의 형식으로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연속 출원에 새로운 기술 내용이 포함되므로 원출원(최초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발명일)로 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 연속 출원은 원출원의 기술 내용에 새로 개발된 기술 내용을 추가하여 발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분 연속 출원은 원출원이 최종 거절통지 되어 미국 특허청 항소위원회(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에 항소 절차를 밟게되는 경우의 시간 및 비용과 비교하여 훨씬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존속기간(patent term)의 산정기준일이 선출원(최초출원)의 미국 출원일이 되고 선출원이 PCT 미국 국내 단계 출원인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일이 되므로 미국 특허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고 이는 분할 출원과 연속 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