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청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Last updated 2/20/2017)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약 9년전인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 주장(선출원의 발명일 주장)으로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미국특허출원 진행시, 해당 건의 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했던 불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으로, 한국은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특허청(JPO)과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에 이은 세번째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체결국이 된것입니다.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이은 한미 우선권 교환협약은 지적재산권 관련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미국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한국출원인의 높은 비중을 미국특허청이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14일자 미국출원건부터 적용되는 한미 우선권 교환협약에 따라, 미국특허출원시 제출되는 출원선언문(Declaration or oath) 또는 출원정보요약서(Application Data Sheet)에 정확한 우선권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한미간에 구축된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시스템(Priority Document Exchange System)을 통하여 미국특허청의 해당 출원건의 한국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자동인출(automatic retrieval)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원선언문에 포함된 우선권 정보는 미국특허청의 초기심사국(OIPE) 담당자에 의해 PALM이라 불리는 미국특허청내의 출원관리시스템 (Patent Application Location Management System)에 수동입력되고 이에따라 우선권 서류 자동인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자출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미국내 대리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될것으로 이해됩니다. 미국특허출원시 모든출원정보를 미국특허청 내의 PALM시스템에 자동입력 가능하게 하는 전자 출원정보 요약서(Electronic Application Data Sheet)의 제출은 대리인의 선택사항이고 대다수의 미국내 특허사무소가 시간부담이 되는 이러한 전자출원 정보 요약서의 제출대신 출원선언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쉬운 현실로 이해됩니다.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은 ‘특허출원’에만 적용되고 ‘디자인(의장)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파리조약에 따른 한국 출원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 미국출원시에는 반드시 한국출원 우선권 서류가 미국특허청에 제출되어야 우선일(창작일자)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