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USPTO Fee 및 해설
2024년도 미국특허 출원 관납료 해설입니다. 아래의 표는 미국특허청 관납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의 수임료(Attorney fee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서류의 지연제출료(Late filing fee),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기 위한 청원료(Petition fee)등의 관납료등 상세한 미국특허청 관납료 내역은 미국특허청 관납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기준(Entity Type) | Undiscounted | Small | Micro |
---|---|---|---|
Basic filing fee, search fee, examination fee 포함 기본 출원 관납료(Non-PCT출원) |
$1,820 | $664* | $364 |
Basic filing fee, search fee, examination fee 포함 PCT미국 국내단계 관납료 |
$1,820 or $1,660** with ISR |
$728 or $664** with ISR |
$364 or $332** with ISR |
3개넘는 추가독립항(개당) | $480 | $192 | $96 |
20개 넘는 총 청구항(개당) | $100 | $40 | $20 |
다중종속항 관납료*** | $860 | $344 | $172 |
Basic filing fee, search fee, examination fee 포함 디자인 출원 관납료 |
$1,020 | $408 | $204 |
* 전자출원 할인율 적용된 금액, large entity와 micro entity는 전자출원 할인 적용되지 않음.
** PCT국제출원후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가 나온 경우, 검색료(search fee)에서 일부 할인됨
*** 다중종속항(예, …of claim 1 or 2…)이 포함된 경우 다중종속항 관납료 납부되어야 하고, 각각의 다중종속항은 관납료 산정용 개별종속항 계산법에 따라 개별환산되어 다중종속항 관납료 이외의 추가관납료 발생될수 있슴. 관납료만 추가될뿐 장점이 없는 다중종속항은 청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권고됨.
참고사항:
1. 출원시 ‘기본’관납료는 단일청구항 20개까지, 독립청구항 3개까지 그리고 명세서 분량 100페이지 까지가 기준. 추가되는 청구항 및 독립청구항의 수 또는 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의 추가에 따라 관납료가 올라감.
2. Small entity는, 1) Micro entity자격이 되지 않는 개인 출원인 또는 직원 500인 미만의 기업 출원인, 2)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3) 대학 또는 대학원 재단에 적용되는 관납료임. 단, 국영 기업 또는 국영 연구기관은 Small entity에 해당되지 않음.
3. Micro entity의 2023년 적용기준은 발명인/출원인(회사 또는 개인) 각각의 전년도 소득이 약 2억 4천 만원 이내 (미화 $212,352 – 미국 평균중간가구소득의 3배)이고 미국출원 누적건수가 4건 (한국출원 또는 PCT국제출원건수 제외됨)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PCT국내단계 출원시 할인혜택: PCT공개되어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가 나온 경우 출원관납료중의 검색료중 $160/$64/$32 (large/small/micro entity) 할인됨.
5. 미국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등록일로부터 3년차, 7년차, 11년차 이렇게 3번에 걸쳐 유지료(maintenance fee)가 납부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