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우선권주장 미국출원과 PCT미국 국내단계출원 비교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특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나라가 가입한 특허관련 국제조약이 두 가지가 있고 이들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귀속되는 특허법의 국제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고 다른 하나는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입니다. 가령, 한국특허출원후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특허 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출원일을 우선일, 즉 미국내 발명일자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출원후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단계 출원이 진행된 경우라면, 우선일 (한국출원일) 로부터 30개월이내에만 미국특허 출원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 진행되면 PCT조약에 따라 한국출원일을 미국 발명일자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PCT 미국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파리조약에 따른 미국특허 출원의 경우보다 우선일자(발명일자)의 보호기간이 18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파리조약에 따른 미국특허 출원의 경우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특허 출원 진행되어야 한국출원일을 미국발명일자로 보호받을수 있으나,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에는 한국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만 미국특허 출원 진행되면, 한국출원일을 미국발명일자로 보호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경우라도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리조약에 따른 미국특허 출원이 권고됩니다.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PCT를 관장하는 WIPO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와의 연계문제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즉 PCT출원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특허청내 절차가 PCT출원공개 이후까지로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PCT 관련 출원과 non-PCT출원은 미국특허청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가 관장하고 사전심사(형식심사)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건의 형식심사는 명세서 구성, 도면형식, 청구항 구성을 모두 포함하지만, WIPO의 기준이 중시되는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식심사가 간소한 편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미국출원 |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 | |
미국출원기한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형식심사 | 비교적 엄격함 | 단순함 (WIPO기준만 따름) |
출원관납료 | 할인율 적용되지 않음 | PCT공개건은 할인율 적용됨 |
선행기술자료(IDS) | 선택적으로 제출 | 국제조사보고서 자료 기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