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식의 특허도면 이해
도면(drawings)이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가령, 실험데이타가 중시되는 화학 및 제약분야의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설명부분에 추가되는 실험데이타등이 도면을 대신하게 되고 별도의 도면이 추가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의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서에는 도면의 설명(drawing description)과 함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문특허명세서에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종래의 기술에 따른 도면이 있는 경우
미국의 특허등록증(Patent Certificate)을 보면 한국의 특허등록증과는 달리 도면이 먼저 기재되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및 영문청구항이 기재되어 있슴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검색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많은 경우 발명의 제목(title of the invention)과, 요약서 (abstract) 및 도면 (drawings)만 보면 발명의 내용을 상당부분 파악할수 있다는 추론에 기초한 안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증에 포함된 모든 도면은 해당 특허에 대한 도면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과 관련된 도면이 특허등록증에 포함되었다면 반드시 ‘종래의 기술(Prior Art)’에 따른 도면임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종래의 기술’이라는 의미의 ‘Prior Art’가 종래 기술 도면에 표기되지 않아 특허포기로 이어지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보고되고 있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를 포함한 미국내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한 영문특허출원서에는 종래의 기술과 관련된 도면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미국도면의 형식
도면의 심사는 형식심사와 내용심사로 구분됩니다. 영문명세서와 함께 출원된 도면은 먼저 미국특허청의 형식심사실(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 OIPE)에서 도면의 형식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도면의 레이아웃이 기준에 맞는지와 영문명세서에 포함된 ‘도면의 간단한 설명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과 도면이 일치하는지를 중시합니다. 가령, 도면기호(FIG. 1, FIG. 2..)와 도면내의 참조부호의 글자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면 OIPE가 형식보완통지(Advisory Action)를 보내오고, 명세서에 포함된 참조부호 일부가 도면에 빠져있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직접 거절통지(Office Action)를 통한 수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는 특허출원진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출원시 완결된 도면을 준비하여 미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