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양도
미국특허청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 명의이전(transfer of trademark rights)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양의이전은 양도서류 (Assignment)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형식이 됩니다. 단,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른 출원의 경우에는 사용증명 이후에만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일 출원인(Applicant)이 회사라면 회사의 대표가 상표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양도서류에 사인하고 이를 커버레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상표권의 양도는 미국 상표법 Section 10 (15 U.S.C 1060)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의 형식은 명의이전 사유(nature of conveyance)에 따라 일반양도(Assignment), 이름 변경(Change of Name), 합병(Merger), 사전양도에 대한 확인양도(Nunc-Pro-Tunc Assignment)등으로 구분됩니다. 양도기록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록수정용 양도서류(Corrective Assignment)를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양도서류의 제출은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방식이 이용될수 있습니다. 양도처리결과는 양도기록증 (Recordation of Assignment)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특히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회사가 합병되어 회사이름이 없어진 경우에도 양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상표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양도절차에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은 양도인(Assignor)이 되고 권리를 넘겨받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은 양수인(Assignee)이 됩니다. 권리를 넘겨준다는 내용의 양도서류에 양도인이 사인을 함으로서 권리는 양수인에게 양도(명의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