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관납료 할인체계
미국특허청 관납료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준 관납료가 되는 할인율 미적용 (undiscounted) 관납료 즉 large entity이고; 두번째는, 기준 관납료에서 50% 할인된 관납료 즉 small entity이고; 세번째는, 기준관납료에서 75% 할인 또는 small entity에서 50% 할인된 관납료 즉 micro entity입니다. 여기서 “Micro Entity”란 기존의 “Large Entity” 및 “Small Entity”에 지난 2013년 3월 19일자로 추가된 새로운 관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