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일부 관납료 파격인하

미국특허출원후 심사통과하면 미국특허청은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와 등록관납료(federal patent issue fee) 고지서를 보내오게됩니다. 이후 등록관납료 고지서의 등록비용을 허락통지서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청에 납부하면 이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수령하게됩니다. 미국특허등록에 욕구되는 등록관납료는 할인율 적용되지 않는 출원공개료(Publication Fee)와 출원인 기준(entity type)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등록관납료로 구성됩니다. 미국특허출원후 우선일 기준 18개월이 경과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출원공개되는데 미국특허청은 공개료 $300를…

한-미 특허청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약 9년전인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 주장(선출원의 발명일 주장)으로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미국특허출원 진행시, 해당 건의 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했던 불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으로, 한국은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특허청(JPO)과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2016년도 국가/기업별 Top 10 미국특허 등록순위

특허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순위는 미국특허청이 회계년도 말에 발표하는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미국특허등록 Top 10기업을 미국특허청이 추가공개하던 관례는 이미 10년전인 2007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등록수의 순위가 반드시 해당기업의 기술력 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등록수 Top 10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미국기업의 수가 매년 눈에 뛰게 줄어드는…

2016년도 국가/기업별 Top 10 미국상표 등록순위

언론등에서 거의 다루어 지고 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상표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순위는 등록특허 순위와 같이 미국특허청이 회계년도 말에 발표하는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특허순위에 이어 2016회계년도 미국상표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 및 기업 순위를 신년기획으로 정리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특허청이 발표한 2016 회계년도(2015/10/01~2016/09/30) 미국등록상표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