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 우선권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이외의 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년내로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다른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내의 상표권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될수 있는 출원방식입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44(d) (15 U.S.C 1126)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세번째 방식입니다. 미국이외의 나라에 출원중인 상표에 근거한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출원(fore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