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 우선권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이외의 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년내로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다른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내의 상표권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될수 있는 출원방식입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44(d) (15 U.S.C 1126)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세번째 방식입니다. 미국이외의 나라에 출원중인 상표에 근거한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출원(foreign…

미래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현재 미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SPTO)에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른 상표출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b) (15 U.S.C 1051)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두번째 출원방식입니다. 미래사용기준에 따른 상표출원서가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제출되면 2005년 4월 기준으로 약 8-12개월 정도면 심사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거절통지서 (Office Action) 또는 허락통지서 (Notice…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출원하여 미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a) (15 U.S.C 1051)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첫번째 방식입니다. 상표의 실제사용증명을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삼고있는 미국상표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출원방식입니다. 현제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을 하려면 실제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샘플(Specimen)이 요구되고 어디서든 처음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

상표의 종류 및 분류기준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연방법전 15번째 표제(Title 15)인 15 U.S.C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Trademark),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 및 단체 마크(Collective Mark)의 4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라 하면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와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사용되는 서비스 마크을 말합니다. 인증마크란 가령 전자제품등의 품질인증표시인 UL 마크등을 말하고 단체 마크란 로터리 클럽 마크와 같은…

한국상표법과 미국상표법의 차이점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중요 (사용주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해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사용이 증명되어야 상표로 등록될수 있습니다. 즉, 상표 또는 비지니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않고 있는 상표는 신청(출원)만 가능하고, 상표로 등록되려면 실제사용증거(Statement of Use)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