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을 통한 포기된 상표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 관리소홀로 포기처리(abandonment)된 상표를 살리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청원서(Petition)라는 서류를 접수하여 포기(abandon)된 상표를 출원중(pending or active)인 상태로 부활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포기된 상표를 살리기 위한 청원서는 출원상표에 대한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정의 청원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의 포기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면 청원서의 제출은 불가하므로 새로 상표출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