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출원하여 미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a) (15 U.S.C 1051)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첫번째 방식입니다. 상표의 실제사용증명을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삼고있는 미국상표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출원방식입니다. 현제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을 하려면 실제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샘플(Specimen)이 요구되고 어디서든 처음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