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서류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소정의 기간’내에 각각 특허출원 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기간’이란 12개월을 말합니다.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국내출원이 해외출원으로 이어질때는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의 ‘12개월 기한 규정’에 따라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출원시 파리조약에 따른 외국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