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청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약 9년전인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 주장(선출원의 발명일 주장)으로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미국특허출원 진행시, 해당 건의 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했던 불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으로, 한국은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특허청(JPO)과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포기된 미국특허/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청원서(Petition)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포기된 건의 복원을 위한 청원서는 포기통지서 발행일자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 포기된 날짜 (Date of Abandonment)가 기준이 됩니다. 즉, 포기된 건의 복원 청원서는 최종기한 다음 근무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